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범위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4]
출처 :네이버 커페 : 유샵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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