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3]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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