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게시판/스크랩

[스크랩] 높은 청렴도 지수 비결,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SFO)

전기실무교육원 2007. 1. 3. 11:46

[해외 반부패 기구]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SFO)


복잡한 부정행위 원천 차단, 높은 청렴도 지수 비결

 

 

아오테아로아(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라는 별명처럼 평화롭기만한 축복의 땅 뉴질랜드. 무공해 청정지역이라고도 불리는 뉴질랜드는 영어권 나라로 OECD 국가 중 안전도 1위 뿐 아니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역시 매년 상위권에 드는 부패 없는 청정한 나라다.

 

이렇게 매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을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의 철저한 추적조사 및 신속한 기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전체 직원이 35명으로 청장, 검사, 비리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인 회계사, 조사관 등과 행정 및 시설관리를 하는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구로 설립된 중대비리조사청은 중대비리조사청법에 의하여 중대하고 복합적인 부패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사건이나 자체 법에 위반하는 행위의 소추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정보수집 및 수사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의 제척 ▶강제진술 청취 ▶중대비리조사청법상 위반행위 제재 ▶특수비리제보 접수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기관의 권한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위법행위 혐의자들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에게 문서의 제출, 정보의 제공, 그 외 문서들의 존재 또는 소재에 대해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진술해야 하며, 중대비리조사청법은 엄격한 법적 직무특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상의 비밀보호 의무를 제척하고 있다. 이외에 중대비리조사청법상 기관의 수사 방해, 기록의 파기․변경․은폐 또는 수색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행위로 기소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형이나 벌금형, 또는 병과로 처벌된다.

 

이외에 중대비리조사청의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신분증의 제시만으로 비리혐의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민간기관이라 할지라도 조사요원의 자료수집, 증거 및 증언확보 등 비리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집된 첩보나 신고, 고발은 물론 경찰, 회계감사기관, 세무담당기관에서 요청시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동안 기관이 해결했던 주요 기소사례들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지능적 범죄행위에 맞서 싸운 노력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일례로 자연환경보호부 공무원이 두 유령회사를 만들어 실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대금으로 NZ$180,000(한화 약 1억 8천만 원)를 자연환경보호부에 청구하고 이의 지급을 승인했다. 그는 배심평결 전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산업은행 이사가 당초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정직하게 획득하다 오클랜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지능적인 각종 범죄행위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은 자체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요원들은 자료조사 및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며, 특히 기관 내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대비리조사청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부패척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부단한 노력, 중대비리조사청에 대한 국민들의 한없는 신뢰는 뉴질랜드를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글쓴이 : 청렴위 원글보기
메모 : 좋은자료 스크랩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