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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구분법 4가지만 알아도 손해 안본다

전기실무교육원 2006. 12. 19. 13:15

 

불법 다단계 구분법 4가지만 알아도 손해 안본다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사태로 인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불리는 다단계 판매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의 의 합법성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김태황 교수는 11월 29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방문판매법 23조에 따른 대략 4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가려진다"고 밝혔다.

첫째는
"후원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경우"로, 총판매금액의 35%를 초과하는 수당은 불법"이라면서 "이것은 법 자체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런 수당은 계속 지급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얼마 이상을 꼭 구입하거나, 어느 액수 이상 다른 사람의 구입을 유도해야 후원 수당이 지불된다는 식으로,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경우.

셋째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게 하거나, 일정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넷째는,
매월 몇 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비나 교재비를 10만원 이상 내게 하는 경우.

크게 이 4가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일단 '합법적인 다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하지만 제이유의 경우, 후원 수당을 150%로 약속하는 등 이미 법을 어겼고, 당연히 이렇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지도 못했다"면서 "포인트 마케팅 방법을 택해 포인트로 쌓아두도록 했지만, 현금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포인트로만 쌓이면서 결국 시한부 생명을 끝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후원 수당이 지급이 되려면, 자기가 모집한 물품구매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든가, 아니면 스스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쌓아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회원이 기하급수로 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물건을 끊임없이 사는 식으로 언제까지 자기출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않아 무너지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도한 후원 수당 약속 규정을 어기는 경우 외에도,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후원 수당을 위해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의 회원이라 해도, 자신의 노력을 뛰어넘는 소득을 누구나 손쉽게 벌어들인다는 것은, 그 시스템상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업체의 회원들은 더 많은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품 구매를 계속 요구하면서 인간관계의 껄끄러움을 댓가로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꿈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