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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이요법사

전기실무교육원 2010. 7. 24. 10:43

 

건강식이요법사란?

 

 

건강식품은 식품의 범주에 들면서 보통식품보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기대되는 가공식품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요즘들어 이러한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건강 기호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 피로회복제를 대표하는 박카스에서 비타민 드링크제를 거쳐 옥수수 수염차, 민들레 액기스 등으로 음료에서도 다양한 식품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자양강장제인 의약품에서 옥수수수염과 같이 건강식품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즉, 옥수수수염에는 이뇨작용 물질이 있어 원만한 배뇨를 도와 우리 몸의 이물질을 배출시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쳐지게 하는 것이다.

 

그 누가 지천에 피어있는 민들레, 야관문, 비단풀이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건강식이요법사는 이러한 식물들의 약리성을 파악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품을 처방해주는 전문 카운슬러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자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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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입 배경 및 필요성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고시하여 정하는 품목을 일정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나 제조 및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여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약품 < 건강기능식품 < 건강식품 < 식품 순으로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건강보조식품으로 음용되는 것은 건강식품의 범주에 있다.

 

예를 들자면 약품은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두통약, 진통제 등이고 건강기능식품은 글루코사민, 오메가-3 등이며 건강식품은 홍삼액기스, 흑마늘액, 돼지감자 분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음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건강식품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가 건강식품이라 구분하기도 어렵다. 원료가 되는 재료가 어떤 인체에 작용하는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 개개인 기호에 맞게 음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식품의 원재료의 성분까지 파악하여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미리 알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는데 대부분 소비되는 건강식품은 언론매체, 메스컴, 업체의 홍보 등에 따라 건강식품의 선택이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제조나 가공이 쉽고 활용하기가 용이해서 유행처럼 그때 그때 어떤 식품이 좋다는 말이 떠돌면 너도 나도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같은 원료명을 들고 제품이 출시되어 무분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실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 한국 사람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범주별 복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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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상한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5 >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은 연령대별 제품군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잘 알려져 있는 홍삼제품군이나 비타민제 등에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기능성에 따라 선호하는 연령층의 차이도 보이고 있다.

 

| 건강식품의 문제점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여 건강 관련 식품 시장은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 관련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빈도와 정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율은 1993년~1998년까지 6년간 37,204건 중 772건으로 2.0%로 나타났고 이중 국내제품은 1.4%, 수입제품은 5.4%로 수입제품의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영업과정에서 취급자들의 무지 도는 과장에 의하여 식품이 약물로 오용되고 특정작용을 위하여 남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소비자의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는 안정성 부족(16.3%), 불확실한 효과(15.8%) 및 건강 악영향(4.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량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시장에도 주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조식품은 특정성분이 고도로 농축된 경우가 많아 제조, 유통중에 일반 식품보다 변질 및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식품연구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5개 광역도시 거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1%였으며 부작용의 증상으로는 소화장애, 속이 울렁거림, 설사, 변비, 위장장애, 가려운증 및 복통 순으로 나타났다.

 

| 자격도입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식품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비도덕성이나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나 소비자들 모두의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수 천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것이 한방적 사고에서 시작된 건강식품의 활용이다. 요즘의 각종 질병들은 그 형태가 옛날과는 달리 만성화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적인 양의학적 사고로는 이런 경우, 체질이라는 부분을 알 수 없기에, 보이는 부분에 치중하여 그 부분만을 호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도 쉽지 않고 있다. 한방적 사고의 경우 양학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의학을 활용하고 있다.

 

즉, 건강식품을 병후의 호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종의 먹거리와 유사하게 습관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체질 개선 등의 효과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아주 일반적인 예를 들면 눈의 강화를 위해 결명자를 활용하여 가정의 식수를 해결한다든지, 주식인 쌀에 잡곡류를 썩어 먹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다.

 

즉, 다시말해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효용성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식품의 주재료의 특성, 효능, 효과를 바로 알고 부재료의 선택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식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영양상태, 식습관, 체질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제품을 선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약청에서 한약재 중에서 무독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별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제조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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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창출효과 및 활용

 

| 자격제도의 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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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활용방안
· 건강식품제조업
· 건강원(제탕사)창업
· 전문건강식품 판매 매장 운영
· 발효식품제조 및 판매
· 한약도매상, 건강원, 약초원, 생식원, 웰빙카페, 웰빙샾 등 건강식품관련업종
· 건강식품상식과 더불어 자기개발 (가족건강도모)
· 건강식이요법사 양성 전문 교육원 개설
· 건강식이요법사 양성 전문 교육원의 강사 활동
· 기타 창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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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요강

 

|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식품과 영양 25 문항 50 분
(50문항)
건강식품의 활용 25 문항
2교시 건강식품의 재료 25 문항

50분간
(50문항)

건강식품 관련법규 25 문항

 

|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1,2차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2차 과목 면제자는 1차 과목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단,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 검정의 면제
  •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관리사’자격소지자는 건강식이요법사 검정과목 중 [건강식품의 재료][건강식품 관련법규] 2과목의 검정을 면제함.
  • 해당 자격자는 응시접수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함.

 

| 가산점
2% 대상자 한방미용학과, 한약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 2년 이상 수료한 자.
3% 대상자 한방피부관리사, 한약사, 한약업사, 영양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약 및 한의학, 식품가공제조 관련 업종 2년 이상 종사자
가산점의 부여
-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 원서교부 및 시험일정
  • 원서교부 : 인터넷 www.kqda.or.kr (한국자격개발원)
  • 원서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6-1번지 빅타운 203호 한국자격개발원
  • 시험장소 : 원서접수 후 인터넷 www.kqda.or.kr로 추후공고.
  • 시험일정 : 년4회 실시(자세한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및 응시료
  • 응시원서(본원 및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용지)1부.
  • 가산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 사진 1매(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0원
  • 응시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23-1420-41 (예금주 : 한국자격개발원)
  • 문 의 : ARS 0505-755-7575

 

|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3.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건강식이요법사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4.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6. 시험시행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며, 합격자 발표 후 시험문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인터넷 www.kqda.or.kr 또는
합격자발표 자동응답전화(ARS) : 0505-755-7575에서 확인

합격자 등록: 합격자 등록비 20,000원을 상기 입금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합격자 등록 완료.

 

| 보수교육 및 자격증갱신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자격기본법 제35조에 준하여 자격 갱신시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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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안내

| 1교시 교과안내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목표
식품과 영양 에너지와 3대 영양소 - 에너지란 무엇인가?
- 식품 에너지와 인체 이용 에너지의 관계 및 측정법 대표적인 3대 영양소의 개념과 인체 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비타민 -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고 개념과 인체 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무기질 -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구분하여 각 무기질이 인체 내에서의 작용과 그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소화와 흡수 - 소화와 흡수에 대한 인체 기관의 이해하고 각 기관의 작용 및 흡수 유형, 경로 등을 알아보고 영양소별 대사 작용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영양학 - 각 영양소별 급원 식품과 섭취실태 및 권장수준 등을 익히고 숙지한다.
영양평가 - 영양 상태에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한다.
건강식품의 활용 한방적사고의 기원
음양오행,표리론,허실론,한열론
- 한방의 기원, 인체관, 자연관, 질병관과 한방과 양방의학과의 비교에 대해 알 수 있다.
- 음양오행의 기원, 기본개념 및 필요성, 음양과 오행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장부론,병인
기,혈,진액
- 부론의 이해를 돕고, 장부와 음양오행과의 관계, 장부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육음의 정의, 성질과 칠정의 특성 및 발병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 기, 혈, 진액 각각의 정의 및 성질,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사상체질, 기미론의
이해 생약, 약초요법
- 사상체질의 정의 및 사상의학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각 체질별 특성 및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약물의 사기, 오미, 칠정, 유ㆍ무독 등 기미론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 수 있다.
- 약초요법의 정의 및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다.
증상별 식이요법 - 각 증상별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식이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이요법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식이활용에 따른
주의사항
- 약용식물 및 식이제료의 활용 시에 금기사항 및 독극약과 극성약의 종류, 구분방법, 해독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약품 사용에 따라 주의해야할 식이요법에 대해 살펴보고 익히도록 한다.
| 2교시 교과안내
교과목 교육내용 교육목표
건강식품의 재료 식품재료학 - 식품재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각 식품재료의 일반적인 성분을 파악하고 이화학적 반응에 대해 익힌다.
건강기능식품의 재료 -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각 건강기능성 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각 물질의 기능적 작용원리와 함유재료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식품의 재료
(약용식물)
- 건강식품의 기본 원료가 되는 약용식물의 특성과 약리성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식품 관련법규 약용관련 법규
(식품공전,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
- 식품공전의 정의, 총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수 있다.
- 식품위생법의 특성,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예전 식품공전의 변경 사항 및 추가 사항에 대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약용식물관리사 자격취득자)
건강기능식품공전 -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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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자격개발원 자격검정 시행일정


 

시행일 시행종목 접수기간 합격자발표
2010.03.14(일)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

2010.02.16~
2010.02.19

별도공지
2010.06.13(일)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
영재놀이지도사, 채권법무관리사, 성교육상담사
향기관리사

2010.05.24~
2010.05.28

별도공지
2010.09.05(일)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건강식이요법사

2010.08.16~
2010.08.20

별도공지
2010.12.05(일)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건강식이요법사
영재놀이지도사, 채권법무관리사, 성교육상담사
향기관리사

2010.11.15~
2010.11.19

별도공지


※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qda.or.kr

 

 

 출처 : 한국자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