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제도의 창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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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활용방안 |
· 건강식품제조업 · 건강원(제탕사)창업 · 전문건강식품 판매 매장 운영 · 발효식품제조 및 판매 · 한약도매상, 건강원, 약초원, 생식원, 웰빙카페, 웰빙샾 등 건강식품관련업종 · 건강식품상식과 더불어 자기개발 (가족건강도모) · 건강식이요법사 양성 전문 교육원 개설 · 건강식이요법사 양성 전문 교육원의 강사 활동 · 기타 창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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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요강
|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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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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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1교시 |
식품과 영양 |
25 문항 |
50 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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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활용 |
25 문항 |
2교시 |
건강식품의 재료 |
25 문항 |
50분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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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관련법규 |
25 문항 | |
|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
-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1,2차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2차 과목 면제자는 1차 과목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단,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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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의 면제 |
-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관리사’자격소지자는 건강식이요법사 검정과목 중 [건강식품의 재료][건강식품 관련법규] 2과목의 검정을 면제함.
- 해당 자격자는 응시접수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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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
2% 대상자 |
한방미용학과, 한약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 2년 이상 수료한 자. |
3% 대상자 |
한방피부관리사, 한약사, 한약업사, 영양사 등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한약 및 한의학, 식품가공제조 관련 업종 2년 이상 종사자 | 가산점의 부여 -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
| 원서교부 및 시험일정 |
- 원서교부 : 인터넷 www.kqda.or.kr (한국자격개발원)
- 원서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6-1번지 빅타운 203호 한국자격개발원
- 시험장소 : 원서접수 후 인터넷 www.kqda.or.kr로 추후공고.
- 시험일정 : 년4회 실시(자세한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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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응시료 |
- 응시원서(본원 및 인터넷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용지)1부.
- 가산점 해당하는 자일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 사진 1매(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0원
- 응시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23-1420-41 (예금주 : 한국자격개발원)
- 문 의 : ARS 0505-755-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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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건강식이요법사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행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며, 합격자 발표 후 시험문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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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송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www.kqda.or.kr 또는 합격자발표 자동응답전화(ARS) : 0505-755-7575에서 확인 |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등록비 20,000원을 상기 입금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합격자 등록 완료. | |
| 보수교육 및 자격증갱신 |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취득자는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하며 자격기본법 제35조에 준하여 자격 갱신시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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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안내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목표 |
식품과 영양 |
에너지와 3대 영양소 |
- 에너지란 무엇인가? - 식품 에너지와 인체 이용 에너지의 관계 및 측정법 대표적인 3대 영양소의 개념과 인체 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
비타민 |
-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고 개념과 인체 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
무기질 |
-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구분하여 각 무기질이 인체 내에서의 작용과 그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
소화와 흡수 |
- 소화와 흡수에 대한 인체 기관의 이해하고 각 기관의 작용 및 흡수 유형, 경로 등을 알아보고 영양소별 대사 작용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
영양학 |
- 각 영양소별 급원 식품과 섭취실태 및 권장수준 등을 익히고 숙지한다. |
영양평가 |
- 영양 상태에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한다. |
건강식품의 활용 |
한방적사고의 기원 음양오행,표리론,허실론,한열론 |
- 한방의 기원, 인체관, 자연관, 질병관과 한방과 양방의학과의 비교에 대해 알 수 있다. - 음양오행의 기원, 기본개념 및 필요성, 음양과 오행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장부론,병인 기,혈,진액 |
- 부론의 이해를 돕고, 장부와 음양오행과의 관계, 장부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육음의 정의, 성질과 칠정의 특성 및 발병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 기, 혈, 진액 각각의 정의 및 성질, 기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
사상체질, 기미론의 이해 생약, 약초요법 |
- 사상체질의 정의 및 사상의학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각 체질별 특성 및 구분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약물의 사기, 오미, 칠정, 유ㆍ무독 등 기미론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 알 수 있다. - 약초요법의 정의 및 원리에 대해 알 수 있다. |
증상별 식이요법 |
- 각 증상별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식이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이요법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식이활용에 따른 주의사항 |
- 약용식물 및 식이제료의 활용 시에 금기사항 및 독극약과 극성약의 종류, 구분방법, 해독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약품 사용에 따라 주의해야할 식이요법에 대해 살펴보고 익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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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목표 |
건강식품의 재료 |
식품재료학 |
- 식품재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각 식품재료의 일반적인 성분을 파악하고 이화학적 반응에 대해 익힌다. |
건강기능식품의 재료 |
-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각 건강기능성 물질에 대해 이해하고 각 물질의 기능적 작용원리와 함유재료에 대해 알아본다. |
건강식품의 재료 (약용식물) |
- 건강식품의 기본 원료가 되는 약용식물의 특성과 약리성에 대해 알아본다. |
건강식품 관련법규 |
약용관련 법규 (식품공전,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 |
- 식품공전의 정의, 총칙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수 있다. - 식품위생법의 특성,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의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 예전 식품공전의 변경 사항 및 추가 사항에 대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약용식물관리사 자격취득자) |
건강기능식품공전 |
-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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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국자격개발원 자격검정 시행일정
시행일 |
시행종목 |
접수기간 |
합격자발표 |
2010.03.14(일) |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 |
2010.02.16~ 2010.02.19 |
별도공지 |
2010.06.13(일) |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 영재놀이지도사, 채권법무관리사, 성교육상담사 향기관리사 |
2010.05.24~ 2010.05.28 |
별도공지 |
2010.09.05(일) |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건강식이요법사 |
2010.08.16~ 2010.08.20 |
별도공지 |
2010.12.05(일) |
간병사, 베이비시터,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약용식물관리사(1차), 약용식물관리사(2차),건강식이요법사 영재놀이지도사, 채권법무관리사, 성교육상담사 향기관리사 |
2010.11.15~ 2010.11.19 |
별도공지 |
※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q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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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자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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